관련법규 관련법규 설치 및 운영조례 정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다운로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 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293호, 2022. 4.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2) (개정 2017.11.1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08.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위해 시민, 기업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22.04.27)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개정 2022.04.27)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개정 2022.04.27) 3.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개정 2022.04.27) 4.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개정 2022.04.27) 5.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개정 2022.04.27) 6.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개정 2022.04.27) 7.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개정 2022.04.27)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본조개정 2016.08.12) (개정 2017.11.17)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4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명 이내 2.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4. 지속가능한 수원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본조 개정 2011.04.05)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04.27> 제6조(공동회장 등) 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과, 주민, 여성, 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3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 ③ 대표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개정 2011.04.05) 제7조(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5)(개정 2022.04.27) 제8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4.05)(개정 2022.04.27)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4.05)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9.01.10)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01.10〉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본조 개정 2011.04.05)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의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경우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1.04.05)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2(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공표) <조제목 개정 2022.04.27> ① 협의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2)(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4.05〉 제16조 〈삭제 2017.11.17〉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08.12)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분기별 또는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1.04.05)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 제2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일부를「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준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24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1.04.05 조례 제3017호) 제3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내용생략) ⑰「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내용생략) (41)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42) ~ (6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8.12 조례 제3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수원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수원지속가능발전협 의회로 본다. 부칙 (2017.11.17 조례 제3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는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수원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4.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6.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7.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내용 생략) ④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⑤~㉑ (내용 생략) 부칙 (2019.01.10 조례 제3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내용생략) (89)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0) ~ (115) (내용생략) 부칙 (2022.04.27 조례 제4293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다운로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1997.04. 22. 제정 1999.04.28. 1차 개정 2000.06.13. 2차 개정 2001.03.06. 3차 개정 2009.03.04. 4차 개정 2015.01.16. 5차 개정 2019.02.14. 6차 개정 2021.02.19. 7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Suwon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협의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수원시민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본 협의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② 수원시와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③ 수원시와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실시 ④ 수원시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과제 및 정책제안 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사회, 경제, 환경 분야 교육⋅홍보 ⑥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⑦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⑧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⑨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수원시내에 둔다. 제 2 장 구 성 과 조 직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4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담당 부시장,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6명 이내 2.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여성, 청소년, 노동계, 상공인, 농업인 등 각계 인사 3.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주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4.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부서의 장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본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총회)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까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총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8조(공동회장) ① 협의회의 행정을 대표하는 임명직 위원 1명과, 주민, 여성, 기업을 대표하는 위촉 직 위원 3명을 공동회장으로 한다. 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 한다. ③ 대표회장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회장은「수원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⑤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고문)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감사 1명, 회계감사 1명으로 하며, 총 2명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구)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③ 사무국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임원, 시의원 2명, 담당 실·국장, 본 협의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별도로 분과위원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④ 위 제3항에 규정된 운영위원 이외의 운영위원은 공동회장단에서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의 필요시와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회장의 동의를 얻어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대한 사항 3.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4. 그 밖에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 3 장 운 영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협의회는 매년 8월까지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지속가능성의견서 제출) 협의회는 지속가능성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1회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 한다. 제19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 ① 본 협의회 재정은 수원시의 지원, 기업의 후원금, 시민성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수원시의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한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수원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운영세칙) 조례와 정관에 근거하여 운영세칙을 마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의 정신과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다운로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다운로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5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다운로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2. 4. 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292호, 2022. 4. 27., 일부개정] 경기도 수원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22.04.27)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수원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신설 2022.04.27〉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조 제목 개정 2022.04.27)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개정 2022.04.27)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개정 2022.04.27)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⑥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2.04.27〉 ⑦ 제6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7〉 제5조의2(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04.27〉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③ 시장은 해당부서와 협의회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수원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조 제목 개정 2022.04.27) ① 시장은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신설 2022.04.27〉 2.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2.04.27)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04.27)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04.27) ② 시장은 보고서를 수원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제8조(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삭제(2022.04.27) 2. 삭제(2022.04.27) 3. 삭제(2022.04.27) 4. 삭제(2022.04.27) 5. 삭제(2022.04.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신설 2022.04.27〉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4.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4.27〉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04.27〉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 본청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0조(위원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조 제목 개정 2022.04.27)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2.04.2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제19조(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04.27) ②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한다. (개정 2022.04.27) 제20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04.2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시민·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신설 2022.04.27>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7)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위임 위탁) 시장은 교육·홍보 및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원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환경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시민참여 등) 제2항,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는 삭제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수원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2.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3. 수원시 지속가능성 평가·모니터링 4. 수원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 6.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 7.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8. 지속가능발전과 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부칙 (2022.04.27 조례 제4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